농막 규제 완화! '텃밭 주택' 도입 추진
농막은 농업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시설로, 2007년부터 농지법에 의해 면적 20㎡ 이하,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농막 설치가 급증하면서, 농막 규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농막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농막을 합법적으로 설치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농막을 편법적으로 설치하거나, 농막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막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텃밭 주택'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텃밭 주택은 농막과 달리, 농업과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면적은 6㎡ 이내로 제한되며, 철골 조 구조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텃밭 주택의 개념과 특징 텃밭 주택은 농막과 달리, 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