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 청소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3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업의 신청 방법과 지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범위
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과 한도
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과 방법
5.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급 방법과 일정
6.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유의사항과 Q&A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 교통공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요금 인상에 따라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매년 약 100만 명의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들이 대상이며,
경기버스 이용 및 이용 후 30분 이내 환승된 교통수단이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범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입니다.
단, 중앙부처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아 장애인 우대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나,
학교에서 학생교통카드를 발급받아 학생요금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는 경기버스 (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됩니다.
단,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나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청소년은 경기버스와 서울버스 또는 전철을 환승하여 이용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울에서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청소년은 경기도에서 경기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서울버스 또는 전철만 이용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과 한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은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최대 6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재원한도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한도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일정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8만 원의 교통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6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하반기에 4만 원의 교통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4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4만 원의 교통비를 사용하고 하반기에 8만 원의 교통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상반기에 남은 2만 원이 하반기로 이월되지 않으며, 하반기에도 6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하반기 간 소급지원은 불가능합니다.
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과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매년 1월과 7월로 나뉘어 집니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하반기 신청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홈페이지 [https://www.gbuspb.kr/] 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청 청소년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전화 문의: 1577-8459
-필요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교통카드 사본 (앞면, 뒷면) 거주지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증 등) 기타 필요한 서류 (장애인 등록증, 군복무 중임 증명서 등)
5.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급 방법과 일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급 방법은 교통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자가 사용한 교통카드에 지원 금액을 충전해주며, 충전된 금액은 대중교통 이용 시 차감됩니다.
단, 교통카드가 분실되거나 손상되어 교통카드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교통카드 번호를 반드시 사업 홈페이지나 전화로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급 일정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회로 나뉘어 집니다.
상반기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2023년 4월 중순 (1월~2월 이용실적)
2차: 2023년 6월 중순 (3월~4월 이용실적)
하반기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2023년 10월 중순 (7월~8월 이용실적)
2차: 2023년 12월 중순 (9월~10월 이용실적) 지급 일정은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업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6.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유의사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사용하는 교통카드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카드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사용하는 교통카드가 분실되거나 손상되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카드 번호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신청자가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신청자가 중앙부처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아 장애인 우대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나,
학교에서 학생교통카드를 발급받아 학생요금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군복무 중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만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이 지원됩니다.
신청자가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나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상하반기 간 소급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다양한 문화와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정책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 사업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최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업 홈페이지나 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